▲ 아편 양귀비
충북 보은경찰서는 지난 10일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고 집안 화단 등에서 마약류인 양귀비를 재배한 주민 4명을 훈방 조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훈방된 A(80) 씨 등은 화단이나 텃밭 등에 10주(株) 안팎의 양귀비를 재배하다가 지난 5월 전국적으로 이뤄진 마약류 집중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재배한 양귀비가 소량이고 대부분 고령 주민인 점을 감안,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거쳐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하는 대신 훈방으로 감경했습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사건 피의자가 범죄 전력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 심사를 통해 처분을 감경해주는 기구입니다.
경찰청은 50주 미만의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될 경우 동종 전과나 즉결심판 처분 이력이 없으면 최대한 훈방하는 내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규정에 따라 4명 모두를 훈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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