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18년 만에 수도권을 덮친 '극한폭염'에 대비해 취약계층 39만 가구에 5만 원씩 냉방비를 지원합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오늘(11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4대 폭염 긴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경기도는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발주한 관급공사 현장 72곳을 대상으로 체감온도 35℃ 이상인 경우 오후 2~5시까지 작업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체감온도 33℃ 이상일 때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씩 휴식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지침에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한다'는 식으로 기준이 불명확한 실정입니다.
이에 도는 체감온도 대비 조치 사항을 명확하게 명시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도는 이 같은 공사 현장 폭염 대책이 시군 관리 공사현장(3천여 곳)이나 민간 건설현장(4천여 곳)에도 적용될 수 있게 각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도는 기초생활 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 등 취약층 39만 가구에 냉방비 5만 원씩 긴급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로당과 마을복지회관 등 무더위쉼터 8천800여 곳에도 냉방비 15억 원을 지급합니다.
옥외노동자와 논밭근로자 등을 위해 15억 원을 들여 얼음조끼, 쿨토시 등 보냉 장구도 지원합니다.
이밖에 건설 현장 이주 노동자 3천 명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안전조치가 적용되게 다국어로 제작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배포하고, 이주 노동자가 근무하는 공사현장을 방문해 냉방시설, 휴게시설 적정 설치 여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