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상가 에어컨 멈춘 이유가…담배꽁초에 실외기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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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화재 현장

울산 울주경찰서는 담배꽁초를 버려 상가 에어컨 실외기에 불을 낸 혐의(실화)로 2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9일 낮 12시 37분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의 한 상가 앞에 담배꽁초를 버려 불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불은 약 25분 만인 오후 1시 2분 완전히 꺼졌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에어컨 실외기 7대가 불에 타 약 62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날 폭염이 계속된 가운데 실외기 화재로 상가 에어컨 가동이 일부 중단돼 입주 상인과 이용객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A 씨가 버린 꽁초에서 실외기 앞에 쌓인 박스 더미로 불이 옮겨 붙은 것을 확인하고 차량번호 추적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이 붙은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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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주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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