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7일 재헌절이죠. 5대 국경일입니다.
하지만 공휴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지금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시죠.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로, 광복절, 개천절, 3·1절과 함께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됐습니다.
당시 주 5일 근무제가 늘어나면서 연간 휴일 수가 늘어나다 보니 기업 부담과 생산성 저하 우려를 이유로 조정된 겁니다.
한글날도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제헌절 재지정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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