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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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법'이 오늘(10일)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행안위는 오늘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엔 지역화폐 발행 시 현재 재량 규정인 국가의 재정 지원을 의무 규정으로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여기에 국가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며 관련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같은 내용의 지역화폐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지만, 당시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번엔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고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단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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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선 여당의 지역화폐법 단독 처리에 대한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지금 국가 재정이 많이 어렵고,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데도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을 의무로 못 박았다"며 "협치와 토론이라는 국회 관행을 붕괴시키고 숫자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어려운 지역 경제를 이유로 지역화폐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지금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응급 상태"라며 "지금 국가 채무 관련해서는 유일하게 여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투입해서 소비심리를 살리면 영세 자영업자까지도 혜택이 미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민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금의 경제 상황은 코로나 때 못지않게, 경제 지표로 봤을 때는 그때보다도 더 안 좋기 때문에, 지방에만 맡길 수는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과거 행안부가 정부의 예산편성권 침해를 이유로 지역화폐법에 반대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통과된 법률안과는 달리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 재정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행안부가 조정 반영하는 것이 단서 조항으로 추가됐기 때문에, (재정 지원) 의무화에 따른 부작용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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