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투자수익 미끼로 18억 원 챙긴 50대 사기꾼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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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구매와 대리점 운영 관련 투자사기로 18억 원을 챙긴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에게 아이스크림을 미리 사서 나중에 팔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63차례에 걸쳐 18억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아이스크림을 구입할 돈과 대리점을 운영할 돈을 빌려주면 연 13~18% 이자와 함께 돈을 갚겠다고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A 씨는 돈을 갚지 못하면 B 씨에게 대리점 지분을 넘겨주겠다며 안심시켰으나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A 씨는 다른 사람들 명의인 아이스크림 대리점을 위탁 운영했을 뿐 지분을 양도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B 씨의 돈으로 개인 채무를 돌려막거나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오랫동안 18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고,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에게 권한이 없는 지분 양수도 계약서도 작성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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