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땐 공사 일시정지"…기재부, 공공 건설현장 업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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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엿새째 폭염특보가 내려진 2일 광주 서구 금호동 한 공사장 앞에서 한 건설노동자가 더위를 달래기 위해 얼음물을 마시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건설의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폭염 속 무리하게 작업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우선 폭염으로 작업을 이어가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정지된 기간은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액 증액을 통해 추가비용을 보전하도록 했습니다.

폭염으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준공기한 내 완공하지 못할 때 부과되는 '지체상금'을 내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공업체가 옥외작업과 관련된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도록 공공 발주기관의 적절한 지도·감독을 당부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번 지침으로 공공 건설 현장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안전사고도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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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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