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선 무시하고 주행하는 A 씨 차량
비번일(휴무일)에 경찰관이 혈중알코올농도 0.3%를 훌쩍 뛰어넘는 만취운전자를 추격해 검거를 도왔습니다.
대전유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오후 10시 40분쯤 이날 비번이던 유성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임 모 순경이 운동 후 귀가하던 중 유성구 한 도로에서 차선을 넘나들며 위태롭게 운전하고 있는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음주운전이라는 확신이 든 임 순경은 112신고로 현장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차량을 정차시킨 뒤 임 순경이 운전석을 두드리며 "술을 마셨냐"고 묻자, 운전자 A(40대) 씨는 "어, 나 술 먹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경찰관인데 잠시 내려보라고 하자, A 씨는 갑자기 차량을 몰고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차량 조수석 앞바퀴가 완전히 터져 휠이 아스팔트에 긁히는 소리가 났지만, 당시 A 씨는 이런 소리도 듣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 차량은 임 순경 추격에 얼마 못 가 멈춰 섰고, 임 순경은 경찰이 현장에 올 때까지 A 씨를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았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53%로, 이는 경찰들도 거의 본 적 없는 높은 수치였습니다.
대한보건협회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3%가 넘으면 일시적으로 기억 상실이 발생하고, 0.5%가 넘으면 사망률이 50%에 이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이날 몇 차례에 걸쳐 술자리를 가졌고, 최소 소주 3병 이상 마신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날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3.5㎞를 달렸고,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쉬는 날임에도 수상함을 감지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은 경찰관 덕에 더 큰 사고 없이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조만간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