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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무면허로 대포차(불법 명의 차량)를 몰다 추격하던 순찰차까지 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40대가 체포됐습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8시 45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대포차인 레인지로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았습니다.
진주시 인사동 골동품 거리 인근에서 음주 단속 중인 경찰을 발견한 뒤 달아나다가 순찰차를 치고, 경찰관까지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당시 A 씨 차량이 음주단속 현장 주변에서 갑자기 달아나는 것을 보고 추격에 나섰습니다.
이후 A 씨는 신호를 무시하고,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상봉동과 봉곡동, 중앙동 등 일대 약 4.7㎞를 10여 분간 돌면서 경찰 추격을 따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순찰차를 3번 충격해 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경찰은 순찰차 1대를 더 동원해 상봉동 한 주유소 인근 도로에서 A 씨 진로를 앞뒤로 막았고, 그가 체포에 응하지 않자 차량 창문을 깨 검거했습니다.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에 해당하는 0.087%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외에도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7개 이상 혐의를 적용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