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불량" vs "영장 무리"…미리 본 윤-특검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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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거센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불법 계엄 은폐 시도 및 체포방해 등 주요 혐의 소명 여부를 놓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입니다.

특검팀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죄질도 불량하다는 입장이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객관적 증거가 없고 법리적으로도 죄가 되지 않는데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를 발생 시간순으로 보면 가장 먼저 이뤄진 범행은 계엄 선포 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했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최소한의 정족수(11명)만 충족한 채 작년 12월 3일 오후 10시 16분부터 18분까지 단 2분간 국무회의를 열고 계엄 선포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소집 연락을 받았으나 미처 도착하지 못했거나 아예 연락받지 못 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 총 9명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게 혐의 요지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긴급성을 고려해 일찍 도착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게 연락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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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튿날 새벽 계엄 해제 의결 때도 같은 방식으로 연락을 돌려 국무회의를 열었던 만큼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2월 4일 오후 하태원 당시 외신대변인에게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

'대통령으로서 헌정 파괴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은 했지만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했다'는 입장을 외신에 전파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하 전 대변인에게 '허위 사실 전파'라는 법령상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므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 시각입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보좌기관인 비서실에 대통령 의견을 전달한 것이므로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2월 7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비상계엄 선포문 양식을 보고받아 서명하고 이를 사무실에 보관하게 했다가(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흘 뒤 폐기를 승인했다는(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내용입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형식적 외관을 꾸미기 위해 허위 문건을 만들었고 윤 전 대통령 등도 공모했다고 봅니다.

강 전 실장은 서명란이 기재된 계엄 선포문 표지를 만들어 12월 3일자 비상계엄 선포문 앞에 붙이고 세 사람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강 전 실장에게 문서 작성을 지시한 바 없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착오로 작성한 문서로서 유효한 문서가 아니며, 완성된 문서도 아니다"는 입장입니다.

또 문건 폐기는 문건이 잘못 작성된 것을 알고 바로잡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서 "'부속실이 왜 이걸 만들어 보고하느냐'고 지적했다"고 진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번째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2월 7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세 차례 전화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비화폰 정보를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받고 있는 그 세 사람의 단말기 그렇게 놔둬도 되느냐",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지. 조치해라"라고 다그쳤고, 이에 김 전 차장이 비화폰을 관리하는 부서장에게 로그아웃 등 접속 차단 조치를 하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해당 부서장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이를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직무 배제된 사람이 비화폰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법령에 따라 법령 준수를 위한 정당한 조치를 취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이라며 "실제로 비화폰 원격 로그아웃이 실행되지 않아 삭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다섯 번째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등을 방해하고 경호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내용(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범인도피 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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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경찰이 12월 8일 김 전 장관 공관 압수수색을 시도할 때부터 "국방부 장관 공관이 대통령 관저와 다 함께 묶여있는 군사보호구역 아니냐"며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호처는 1월 3일 첫 체포영장 집행 당시 제33군사경찰경호대, 제55경비단 사병 93명까지 동원해 인간 띠를 만들고 차벽을 세워 공수처 수사진의 관저 진입을 막았습니다.

몸싸움 과정에서 경호 공무원이 공수처 검사·수사관을 밀쳐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일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경호처 지휘부와 소통했는데, 공수처와 대치하는 와중에 관저에서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김 전 차장과 점심을 먹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차 영장 집행 시도를 앞두고는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며 위력 경호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호처는 실제로 소총 등 총기를 휴대한 채 관저를 순찰하고 기관단총도 현장에 배치했습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병화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정당한 영장(재판) 집행을 무력화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라면서 "관저를 마치 치외법권인 지역처럼 만들었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체포 저지를 지시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위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이었으므로 이를 저지하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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