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예견됐던 2명 사상 인천 맨홀…발주처도 안전사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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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사상자가 나온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도 이미 맨홀 내 작업의 위험성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8일) 인천환경공단의 '차집관로 GIS DB 구축 용역' 과업지시서를 보면 공단은 지난 4월 이번 용역을 발주하면서 "맨홀 등과 같이 통풍이 되지 않을 경우 환기 및 가스측정을 해 가스폭발 및 산소 결핍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환경공단은 "맨홀에 출입할 때는 사전에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사다리 등을 이용해 안전하게 출입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주의 사항도 지시서에 명시했습니다.

환경공단이 이번 용역 수행 과정에서 맨홀을 비롯한 지하 시설물 출입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사전에 과업지시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한 것입니다.

환경공단은 또 "계약상대자는 지하 시설물을 탐사하려고 공동구나 맨홀 등에 출입 또는 확인이 필요할 경우 관리부서(시·군·구)와 사전에 협의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환경공단은 "발주처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하도급도 금지한다"며 "허가 없는 하도급으로 사업의 부실이 예상되거나 발견되면 발주처의 어떠한 제재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환경공단의 용역을 맡은 업체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업체는 또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면서 과업지시서상 규정들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삼중하청'을 받은 업체의 일용직 근로자 A(52) 씨와 대표 B(48) 씨는 일요일인 지난 6일 오전 산소마스크와 가스측정기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맨홀 안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A 씨는 맨홀 속 오수관로 물살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하루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됐고,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B 씨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맨홀 속에서는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확인된 점을 토대로 이들이 가스중독으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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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B 씨 업체가 재하도급 업무를 맡으면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만 지급받다 보니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작업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공단은 공단 직원들을 이번 용역의 안전 관리를 담당할 감독관과 보조 감독관으로 지정했으나 용역업체의 재하도급이나 안전 규정 위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용역의 공정률은 30%로 지난달 월간 보고 때는 지상 작업 내용만 있었을 뿐 맨홀 작업 계획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환경공단은 설명했습니다.

인천환경공단 관계자는 "하도급은 계약 제제·파기에 수년간 공공기관 계약 자체를 못하게 되는 중대한 사안이라 업체들도 서로 말을 맞추고 (환경공단을) 속인 것으로 보인다"며 "환경공단이 이런 상황에서 하도급 사실을 사전에 적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역업체가 지상 작업만 진행한 것으로 알았고 맨홀에 들어가는 작업을 한다는 사실도 전혀 알 수 없었다"며 "작업 진행 과정에서 발주처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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