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의정부경찰서
베트남으로 송금하려던 계좌가 이상 거래로 감지되자 은행 직원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송금책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 20분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1천250만 원을 베트남 계좌로 송금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은행 직원은 A 씨 계좌에서 피싱 사기 관련 이상 거래가 감지되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송금하려 한 베트남 지인의 인적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자 임의 동행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 업체로부터 대출받으려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고 해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했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광고 영역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