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지명수배된 노숙인이 다른 노숙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수배된 6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저녁 7시 반쯤 서울 중구 남대문지하보도에서 다른 노숙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관제센터로 연결되는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A 씨의 신원을 확인하려 하자 A 씨는 신원 밝히기를 극도로 꺼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확인 결과, A 씨는 과거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명수배된 상태였습니다.
A 씨는 또한 사기 혐의로도 지명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수배한 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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