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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특공대·기동대는 실력 없어…경찰에 총 보여줘"…'체포 저지' 구속영장에 담긴 윤석열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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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총기를 노출한 채 순찰 업무를 보라는 등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런 구체적인 혐의를 담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앞두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과 오찬을 하면서 "특공대와 기동대는 총 쏠 실력도 없다",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경호관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줘라"고 말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습니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옹호하는 허위 사실을 외신 기자들에게 설명하도록 한 혐의도 담겼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해 12월 4일 오후 하태원 외신대변인에게 전화해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전파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영장청구서 66페이지 가운데 16페이지를 할애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법률 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신이 받아야 할 수사와 재판, 법 집행 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위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 정경윤 / 영상편집: 이승진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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