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지역 조직폭력배 소속이라는 거짓말에 속아 겁먹은 고교 후배로부터 돈을 뜯은 20대가 결국 전과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그제(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과거 "내가 춘천식구파 소속 조직폭력배"라고 했던 거짓말에 B 씨가 겁을 먹은 점을 이용해 지난해 11월 "네 여권을 경찰에서 갖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보내면 해결해줄 수 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큰일 난다", "큰 형님들이 여권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 너한테 돈을 받아오라고 한다"며 15차례에 걸쳐 150여만 원을 뜯었습니다.
또 '조직 내 부하'라는 가상 인물까지 만들어 "A가 지명수배되어 변호사비가 필요하니 돈을 보내라", "돈을 보내지 않으면 형님들이 너를 잡아 오라고 한다"며 21만 원을 갈취하고, 비슷한 이유로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히 두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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