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20억 자금 세탁 돕고 수익 나눈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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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약 20억 원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자금 세탁해 또 다른 범죄조직에 전달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와 B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3년 8월부터 9월까지 377회에 걸쳐 19억 7천200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자금 세탁한 후 다른 범죄조직인 의뢰인들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같은 해 6월 불상의 범죄조직에서 자금 세탁을 의뢰받고 그에 따른 수익을 나눠 갖기로 공모했습니다.

A 씨는 텔레그램으로 자금 세탁 의뢰인들을 모집하고 B 씨에게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지시했으며, B 씨는 대포통장을 모집해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대포통장으로 분산 이체한 뒤 다른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서로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금 세탁 의뢰인들과의 단체대화방에서 A 씨가 B 씨에게 대화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검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점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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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자금 세탁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자금 세탁 규모와 수익이 상당하다"며 "A 씨는 사기죄 등으로 누범기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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