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모르는 사람을 빤히 쳐다보고는 "어떤 일 있으시냐"는 물음에 되레 "시비를 건다"며 흉기를 꺼내 협박한 40대가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그제(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5일 밤 차량에서 짐을 내리고 있던 B(49)씨 부부를 쳐다보던 중 B 씨로부터 "어떤 일 때문에 계속 쳐다보시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시비 거네?"라며 말다툼하다가 B 씨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흉기를 꺼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지난해 11월 재물손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올해 4월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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