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재구속 기로…계엄 국무회의·사후 선포문 혐의 얹은 특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를 모두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체포영장 청구 당시 적용됐던 혐의들 외에도 국무위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다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본류' 사건으로 분류된 외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 단계에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소환해 혐의 다지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구속영장에는 체포영장에 포함된 혐의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이 계엄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불러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 권한을 방해했다는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포함됐습니다.

최초 계엄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다시 만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서명을 받았다는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도 적용됐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땐 체포영장보다 혐의 소명 정도를 까다롭게 본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검팀은 그간 이뤄진 조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이날 구속영장 청구서에 외환 혐의는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광고 영역

외환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북한 무인기 투입을 지시해 분쟁을 유도했다는 의혹입니다.

앞서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혐의로, 특검의 집중 수사가 필요한 영역으로 꼽힙니다.

특검팀이 군 관계자 상당수를 상대로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힌 만큼 구속영장에 관련 혐의가 적시될 거란 전망도 있었지만, 특검팀은 일단 소명이 이뤄진 혐의에 집중해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외환 혐의가 내란 혐의와 함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주요 의혹으로 꼽히는 만큼,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부터 수사 내용을 공개해 특검팀의 패를 미리 보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군사기밀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수사 밀행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 확보된 물증을 바탕으로 살펴야 할 대상이 방대하고 북한과의 공모관계 확인 등 입증하기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 특검팀은 일단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뒤 사실관계를 다지고 관련 법리 검토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