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논문 쪼개기 의혹…2개 논문, 실험설계·결론 판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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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18년 충남대 교수 시절 실험설계와 결론 등이 유사한 논문 두 편을 각기 다른 학회지에 실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교육부가 2015년부터 연구 부정으로 규정한 '부당한 중복 게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8년 2월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피로감 평가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한국색채학회논문집에 냈습니다.

한 달 뒤에는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논문지에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글레어 평가 연구' 논문을 실었습니다.

문제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 두 논문의 전체 유사도가 35%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학계에서는 통상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 표절률이 25% 이상이면 실제 표절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 수준으로 봅니다.

김 의원실의 분석 결과, 실제로 두 논문에는 실험 설계와 참여자 조건, 결론에서 동일한 문장이 여럿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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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두 논문은 실험단계에 '공간의 평균 조도는 고정밀조도계(T10, Minolta)를 이용하여 KS 5점법에 의해 측정하였으며, 바닥으로부터 높이 80±5㎝ 높이에서 측정하였다'고 썼습니다.

또, 두 논문 모두 결론에 '연출 불변시 지표등급은 배경휘도와 광원휘도간 휘도비가 낮거나 고면적·저조도의 연출에서 대부분 허용 범위로 나타났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두 논문에는 서로 참고했다거나 인용했다는 내용은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학계 일각에서는 이런 행위는 소위 '논문 쪼개기'로, 교육부 연구 윤리 지침상 중복 게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 수령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부당한 중복 게재로 봅니다.

김민전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은 중대한 결격 사유"라며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의혹을 면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후보자가 교수 재직 시절 제자의 논문을 요약해 학술지에 발표한 사례가 여럿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 후보자가 2000년 이후 제1저자로 쓴 논문과, 비슷한 시기 이 후보자가 지도한 대학원생들의 석·박사 학위 논문과 비교한 결과 10개 이상의 논문에서 제자 논문을 표절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후보자가 2007년∼2019년 작성한 논문들은 (충남대) 총장 임용 당시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윤리검증위원회로부터 '연구 부정행위 없음'으로 공식 확인됐다"며 "논문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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