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새 정부 '1호' 여야합의 처리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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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합의한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해 온 상법 개정안이 오늘(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회 가결에도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 조기 대선을 거쳐 탄생한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야당의 협조까지 받아 되살아났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오늘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합니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나,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최우선 순위로 재입법을 추진했습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일명 '3%룰'과 집중 투표제 도입 등을 두고 대립하다 3%룰은 일부 보완해서 처리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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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에는 불참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에는 참여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여야가 논의한 계엄법 개정안, 전 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다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한우법 제정안도 함께 통과했습니다.

이밖에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구조물 설치를 규탄하고 한·중 어업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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