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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전세금 돌려주려 돈 빌린다고요? 6월 27일 계약까지만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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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6·27 대출 규제로 줄어들게 된 내 신용대출 한도.

은행 한 곳에 대한 기준일까, 아니면 전체 금융권을 다 합쳐야 할까?

카드론을 포함해서 모든 금융사에서 받은 신용대출금을 다 합쳤을 때 내 연소득을 넘은 액수여선 안 된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판단입니다.

6·27 대출 규제 중에 헷갈리거나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구체적 내용들에 대해서 금융위가 실무지침서를 만들어 금융권에 배포했습니다.

이를 들여다보면, 앞으로 신용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장기카드대출, 즉 카드론은 포함되지만 서민금융상품은 제외됩니다.

결혼, 장례, 출산, 수술 등을 위한 긴급한 생활안전자금이나 원래 신용대출 한도가 높지 않은 연소득 3천5백만 원 이하 소득자에 대한 신용대출,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대출 채무를 인수하게 된 경우에도 신용대출 한도 산정에서 제외시켜 줍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지역에서 발생하는 주택 거래에 대해선, 6월 27일까지 지자체에 거래 허가를 신청 접수한 경우만 종전 대출 규정을 적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수도권 1 주택자는 청약에 당첨될 경우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을 팔지 않으면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6월 27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난 경우에만 종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전세금 반환용 대출의 경우, 역시 6월 27일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까지만 대출을 1억 원 이상 받을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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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부터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앞으로 전세금 반환용 대출이 1억 원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또, 경매 낙찰자가 주택을 담보로 받는 경락잔금대출도 다른 주담대와 마찬가지로 대출금 한도 6억 원에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적용됩니다.

(취재 : 권애리, 영상편집 : 원형희,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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