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오후 본회의 관문만을 남겨뒀습니다.
법사위는 오늘(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어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넘어온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여야는 어제까지 최대 쟁점인 3% 룰과 집중 투표제 등을 두고 대립하다 3% 룰은 일부 보완해서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집중 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은 이번 개정에서 제외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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