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서준도 반한 게장 맛집' 무단 홍보…박서준, 식당주 상대 소송에서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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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서준(37)이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 촬영 장면을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한 간장게장 식당 주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해당 식당은 2018년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 촬영 장소를 제공했다. 드라마 속에서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맛있게 먹는 장면이 촬영됐고, 이후 식당 주인은 '박서준도 반한 게장 맛집'이라는 문구와 함께 이 장면을 무단으로 현수막 등에 사용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는 박서준이 제기한 소송에서 식당 주인 A 씨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서준 측은 초기 재산상 손해액을 약 60억 원으로 추산했으나, 실제 청구액은 약 6천만 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연예인의 초상과 성명이 동의 없이 무단으로 영업 홍보에 이용된 것은 명백한 초상권 침해"라며 박서준 측 손을 들어줬다. 다만, "피고인 식당이 비교적 영세하고 광고 침해 기간과 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배상액 산정 이유를 설명했다.

소송 당사자인 식당 주인은 "드라마 협찬사의 홍보 활동으로 촬영 장면이 사용된 것은 업계 관행"이라며 초상권 침해 주장을 반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서준 소속사는 "수차례 철거 요청에도 현수막이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등 악의적 침해 행위가 지속돼 법적 대응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배우의 초상권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최종 확정됐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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