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본 30대 남녀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가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방조 등의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오늘(3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 46분 남구의 한 시장 앞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들은 단속 지점에서 2∼3m 떨어진 곳에 정차 중인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단속 경찰관은 차량으로 다가가다 운전자가 뒷좌석으로 넘어가는 장면을 목격하고 음주 측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차량은 갑자기 2m가량을 주행한 뒤에야 경찰관들의 제지에 다시 정차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처음 운전했던 30대 남성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훈방 수치가, 조수석에 있다가 운전석으로 옮겨 차를 몬 30대 여성 B 씨는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0.08% 미만)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지인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방조, 범인은닉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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