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3일) 이 모 씨 등 소비자 130여 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대진침대가 구매자들에 대해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 각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함께 매트리스를 사용한 구매자 가족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진침대의 매트리스는 2018년 5월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로,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들은 대진침대가 제조한 매트리스를 사용해 질병이 생기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안전성이 결여된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한 위법성을 인정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