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우정 사퇴? 총장으로서 특검 수사 받는 건 피하려
- 검찰 기능 '폐지' 아냐…어디에 어떻게 담는지 논의 중
- 檢 내부, 이번엔 개혁은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 보여
- 추석 전 검찰청 해체? 법 통과는 가능, 유예기간이 관건
- 유예기간 1년? 너무 길어…시간 많다고 檢 준비 않더라
- 정성호 '검찰해체 부적절'? 수사-기소 분리는 찬성인 듯
- 수사 기능 어디에 둘 것인지도 논의 중…본인 생각 있는 듯
- 검찰개혁은 입법과제, 당이 주도권 가지게 될 것
- 한덕수 등 前국무위원 기소? 기존 주장 신빙성 믿기 어려워
- 尹, 北 공격 유도? 외국과 통모 여부 수사 더 필요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7월 3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의 신호탄이 올랐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임기 9개월 만에 물러나면서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요. 구체적인 개혁방안은 어느 정도나 나와 있는지, 얼마나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것인지 여당의 분위기를 들어보지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의원님, 검찰총장이 임기가 반 이상 남았지만 중도퇴진 했는데요. 사퇴의 배경은 뭐라고 보고 계세요?
▶박주민 : 보통 아시겠지만 검찰총장은 다른 기관장들하고는 좀 다르게 정권이 바뀌게 되면 보통 사퇴를 해왔지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인사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특히 검찰개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표현한다든지 이런 것도 계기가 됐을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표면적인 것들보다는 사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금 활동하고 있는 특검의 수사대상이 될 것이 너무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검찰, 특히 현역 검찰총장의 옷을 입고 수사받는 일은 피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김태현 : 왜 수사를 받을 거라고 보세요?
▶박주민 : 우선 비화폰 사용 관련된 의혹들도 지금 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란행위에 관여했을 것이다라는 강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최근에 진행이 다시 제기됐었고, 내란특검이 아닌 또 다른 특검인 김건희특검에서 수사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이런 것에 관련돼서 좀 수사를 은폐하거나 축소했던 것 아니냐 하는 의혹도 받고 있거든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면으로 특검의 수사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그런 어떤 생각을 아마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현역 검찰총장이라는 신분으로 특검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겠지요. 그래서 그만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전 검찰총장이 물러나면서 퇴임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검찰의 필수 역할이 변해서는 안 된다.” 검찰 폐지는 옳은 길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해석이 되는데요. 전 검찰총장의 퇴임사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박주민 :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수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어떤 영장을 청구했을 때 스크리닝 작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소를 하면서 그동안 진행돼왔던 수사에 대한 스크리닝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어떤 기관에 담느냐, 또 어떤 기능들과 함께 담느냐 이런 문제인 것이지. 지금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얘기했듯이 어떤 기능 자체를 폐지해버린다 이런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박주민 : 지금 예를 들어서 영장청구하는 기능은 헌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어디에 담느냐, 그다음에 수사를 잘될 수 있도록 컨트롤하는 이 기능을 어디에 담느냐, 또 어느 기능들과 함께 담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요. 자꾸 이제 기능을 폐지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혹시나 많은 시민들이 오해하실까 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한 기능들을 어디에 담고, 어떤 기능들과 함께 담는지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변호사 출신이니까 검찰 내의 기류를 잘 아실 건데요. 검찰개혁이 화두가 됐잖아요. 검찰 내의 분위기는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냥 이게 이제 대세구나 하고 순응하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강하게 뭔가 반발하기 위해서 밑에서 꿈틀꿈틀대는 분위기입니까?
▶박주민 : 제가 알기로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인 것 같은데요. 하나는 검찰개혁 얘기 나왔지만 아마 흐지부지되지 않을까라고 약간의 어떤 그런 측면의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있고요. 반면에 다른 분들은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 진짜 개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과거처럼 말도 막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고요.
▷김태현 : 그러면 문재인 전 정부 때처럼 강한 반발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박주민 : 네, 그렇게 보고요. 대표적인 이유가 이번 검찰, 그러니까 이번에 많이 사퇴한 지난 검찰 지도부가 되겠네요. 검찰 수뇌부요. 수뇌부가 검찰 내부에서 보기에도 참 말이 안 되는 일들을 많이 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태현 : 그래요?
▶박주민 : 네. 예를 들어서 윤석열 구속취소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든지, 검찰총장의 지시조차도 어기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을 무혐의처분 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도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 어떤 낯으로 국민을 대하느냐 이런 평가들이 좀 있었다고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개혁이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보는 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올 추석 전에 검찰청 해체됩니까?
▶박주민 :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많이 높을 뿐만 아니라 검찰개혁 관련된 입법안에 대한 논의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왔기 때문에 입법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고, 또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통과시점은 3개월, 당대표 선출 후, 또 어떤 분은 추석 전. 보니까 다 비슷하더라고요.
▷김태현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후보가 거의 비슷해요.
▶박주민 : 네. 그래서 그 내에 충분히 법 통과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통과된 이후에 그 법이 집행되고 시행되는 데는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둘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하겠지요.
▷김태현 : 유예기간은 1년이고 2년이고 둘 수는 있지만 법은 통과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박주민 : 참고로 유예기간을 1년 두는 것도 길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짧게 두고 그냥 바로 내년이면 시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박주민 :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을 제가 주도했지 않습니까. 물론 제 뜻대로 다 되지는 않고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왜곡돼서 법이 통과됐지만요. 그나마 그래도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많이 줄였는데도 검찰개혁 시간 준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인력조정이나 이런 계획을 짜거나 제출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유예기간을 길게 준다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무부 장관인 법무부의 정성호 장관후보자는 약간 말의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요. 검찰해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여야 합의,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조금 당대표후보 두 사람의 생각과는 말은 달라 보이는데요. 이건 어떠세요?
▶박주민 : 일단 수사와 기소분리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워딩을 들어보면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약간 내용적인 차이가 있다면 수사를 담당할 부서를 법무부에 두느냐 행안부 아래에 두느냐 이런 논의가 당내에서도 있기는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본인의 생각이 있으신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나머지 국민에게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국민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검찰개혁을 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의 뉘앙스 차이인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당대표후보들은 빠르게 속도전, 그러고 법무부 장관후보는 조금 속도조절론 이렇게 들리거든요. 약간의 엇박자라면 엇박자일 수도 있는데 대통령의 진짜 의중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박주민 :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 그래서 늦춰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김태현 : 그런 직접적인 워딩은 안 썼지요. 언론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지요.
▶박주민 : 그렇습니다. 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시기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 생기게 될 수사를 담당하게 될 부서의 소속 같은 이런 것들을 논의할 필요는 있겠지만요. 당이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 과제들은 입법과제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당이 주도권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당이 주도권을, 결국 이제 의견이 갈리면 당의 생각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박주민 : 네.
▷김태현 : 어제 정성호 장관 후보자가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출근길에. “야당도 납득할 검찰개혁을 하겠다.” 이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요. 가능합니까?
▶박주민 : 과거에 제 기억에는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말고 21대 때요. 그때 합의문을 작성한 것을 보면 장기적으로는 검찰도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거기에 기초해서,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2차 검경수사권조정이 이루어졌었지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으로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야당하고도 얘기할 수 있다고 보고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지금 여당에서 나와 있는 검찰청해체 4법이라는 게 크게 보면 검찰청 폐지하고, 기소전담 공소청, 수사기관 중수청 만들고, 수사기관 감독기구인 국가수사위원회 신설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박주민 : 네.
▷김태현 : 그러면 이 틀은 그냥 그대로 간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야당이 막 반대하면 조금 수정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세요?
▶박주민 :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나온 법안의 큰 틀들은 그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큰 틀은요.
▶박주민 : 우리 김태현 진행자님도 변호사라 아시겠지만 처음에 형사소송법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 때 검찰이 수사를 하게 하느냐 마느냐와 관련돼서 국회에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어요, 처음에 만들 때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때 많은 분들이 검찰이 수사까지 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지만 워낙 해방정국 그 무렵에 경찰의 경우에 친일경찰의 뿌리가 워낙 깊다 보니까 일단은 검찰이 수사도 담당하게 하자라고 해서 임시방편적으로 만든 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지금 길게 이어져오다 보니까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러고 원래부터 그랬던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기능들을 애초 구상대로 좀 나눠서 담는 것이지요, 기능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담는 것이요. 이건 정상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들의 틀이 유지돼야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내란특검 얘기해 볼게요. 어제 한덕수 전 총리하고 몇몇 장관들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무위원들 다 조사한다는데요.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한 전 장관들, 국무위원 멤버들 다 내란동조 혐의로 기소돼야 된다고 보세요?
▶박주민 : 수사내용에 따라서 판단이 되겠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나온 보도를 보면 CCTV 영상을 경찰이 확보해서 확인해 봤더니 그동안의 국무위원의 진술과 전반적으로 차이나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러고 어제인가요? MBC 단독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계엄 관련된 문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CCTV 영상을 보면 윤석열과 단독으로 면담한 이후에 나오면서 아예 문건을 들고 나오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말과 완전히 배치되는 얘기들이거든요.
▷김태현 : 그러면 반대하지 않고 동조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박주민 : 그렇지요. 그러고 계엄선포 문건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작성했었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한덕수 전 총리나 국무위원들이 해왔던 진술의 신빙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믿고 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전원 다 기소되어야 될 거냐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특검의 수사결과에 따라서 결정되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려볼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북한에 무인기 보낸 거 있잖아요.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만약에 실제로 북의 공격을 유도하기 위해서 무인기를 보냈다고 사실관계를 그렇게 가정하고 질문을 드리면요. 그런다고 해서 이게 외환죄가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외환죄에 적국과 통모하여 이렇게 돼 있어서요.
▶박주민 :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환죄를 딱 보면 제일 앞 단어가 외국과 통모하여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들을 보면 드론 두 대를 보냈고, 그것이 V까지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V의 지시사항이다라는 녹취록이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V가 좋아했다.
▶박주민 :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V의 지시다라는 표현이 그 녹취록에 담겨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드러났는데요. 이제 외국과의 통모 여부도 추가적으로 입증될 필요는 있겠지요.
▷김태현 : 그 부분은 별도의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이셨어요.
▶박주민 : 특검이 형법상 외환죄의 구속요건에 대해서는 다 수사하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