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법
2023년 동덕여대 교내에서 재학생을 트럭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 10 단독 최기원 판사는 지난달 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운전자 A(82)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판사는 "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트럭이 보험에 가입돼 일부나마 피해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2023년 6월 5일 오전 8시 55분 동덕여대 교내에서 트럭을 운전하다가 재학생 B 씨를 치어 넘어트린 뒤 오른쪽 앞바퀴로 밟고 넘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습니다.
사고가 벌어진 도로는 일부 구간에 설치된 보행자용 계단 외에는 인도와의 구분이 불명확한 곳으로, 학생들은 도로 가장자리로 걸어 다녀야 했다고 합니다.
동덕여대 학생 1천여 명은 사고 발생 일주일 만인 6월 12일 본관 앞 운동장에서 집회를 열어 B 씨를 추모하고 학생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이튿날인 13일 본관 점거 농성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후 학교와 총학생회가 학내 안전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합의하면서 학생들은 25일 만에 점거를 해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