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에게 회원권 판매를 거부한 골프클럽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시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인권위는 경기도 소재 A 골프클럽 운영사에 노인의 신규 입회를 제한하는 회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 클럽은 지난해 5월 회원권을 구매하려는 진정인을 '70세 이상은 회원 가입을 할 수 없다'는 회칙을 들어 돌려보냈습니다.
클럽 측은 골프장이 산지에 있어 급경사가 많고 고령자 안전사고가 왕왕 발생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으나, 인권위는 기존 회원의 경우 70세를 넘어도 자격이 소멸하거나 중단되지 않는다며 클럽이 나이로 차별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클럽 측에 고연령 회원에 대한 보험 가입을 강화하고, 그 비용을 회원과 함께 부담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또 최근 노인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노 시니어 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만큼, 노인의 건강할 권리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화와 여가를 향유할 권리도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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