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예금 보호 5천만→1억 원…오늘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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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호한도 상향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종전의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갑절로 높아집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4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로, 금융시장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보입니다.

7월 1일 이후로 지출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공제율은 30%입니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배드 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에게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하반기에 달라지는 160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습니다.

자료집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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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웹페이지(

http://whatsnew.moef.go.kr

)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공개됩니다.

(사진=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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