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개업 돕겠다" 의사 돈 6억 가로챈 6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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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법

"건물을 지어 병원 개업을 돕겠다"며 가상의 유력 인사와 친분을 과시하면서 의사에게 접근해 억대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5)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어제(29일)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7월 서울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의사 B 씨가 10억 원을 갖고 있고 병원 개업자금을 마련 중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A 씨는 공적자금을 받아주는 컨설팅 업자로 행세하고 가상의 유력 인사와 친분을 과시하면서 B 씨의 환심을 샀습니다.

이듬해 1월 "공적자금 1천억 원을 투자받고 이 돈으로 땅을 매입해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B 씨를 속여 보증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6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병원 개업자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도 없이 B 씨에게 받은 돈을 다른 사업에 투자하거나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일부는 가족에게 전달했습니다.

결국 A 씨는 B 씨의 신고로 붙잡혀 수사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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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 A 씨는 앞서 또 다른 피해자 C 씨를 속여 1억 5천만 원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미 두 건의 동종 전과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실현 가능성 없는 투자 계획이 마치 유망하고 실제로 진행되는 것처럼 말하고 자기 능력을 부풀려 과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속였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편취액에 비해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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