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길 가던 노인 다짜고짜 '박치기' 하고 주먹질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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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길을 지나던 노인에게 다짜고짜 머리를 박아 쓰러뜨리고 마구 주먹질해 크게 다치게 한 만취 5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음주운전, 자동차손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그제(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횡성에서 술에 취해 B 씨(72)와 마주치자 자기 머리로 B 씨의 머리를 한 차례 들이박고, 넘어진 B 씨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를 죽이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횡성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만취 상태에서 보험 가입도 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무면허 운전한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뇌출혈이 발생해 두개골 천공술 등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비위관을 통해 식사하면서 혼자서 앉거나 서지 못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수천만 원의 병원비와 간병비 등을 지출하는 경제적 어려움마저 겪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술에 취해 환각 증세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주장했으나 2심에서는 이 같은 입장을 거둬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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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A 씨 측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심신미약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했으나 이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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