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시신 보름 넘게 방치한 아들에 유죄 선고…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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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집 안방에서 숨진 아버지 시신을 보름 넘게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목명균 판사)은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 사이에 부산 영도구 집 안방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70대 아버지 B 씨 시신을 올해 1월 3일까지 그대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의 사망 시기와 장소, 보름 이상인 시신 방치 기간 등은 통화기록과 검안의 소견 등으로 추정됐습니다.

두 사람은 1994년 3월부터 30년 넘게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B 씨의 사망과 시신 방치는 올해 1월 3일 오후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확인하면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재판과정에 "경찰관이 집에 찾아왔을 때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시신을 고의로 방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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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경찰관이 출동하기 하루 전인 1월 2일 B 씨와 친했던 이웃이 집을 방문했을 때 A 씨가 "다음에 오라"며 돌려보냈고, 집안에 악취가 진동했던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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