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삼담실 모습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면서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 8천 원 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개인 부담은 최대 9천 원 늘어납니다.
보험료율 자체가 오르는 것이 아닌 매년 이뤄지는 연례적인 조정이지만, 소득 상위 및 하위 구간에 속한 가입자들은 변화를 체감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현재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조정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무한정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해진 상한선과 하한선 내에서만 부과됩니다.
이번 조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들은 월 소득 617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들입니다.
월 소득이 637만 원 이상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이 637만 원으로 고정되는데 현재 적용되는 보험료율 9%를 곱하면, 이들의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 5천300원에서 57만 3천300원으로 1만 8천 원 인상됩니다.
물론 직장가입자는 인상분의 절반인 9천 원을 본인이 내고, 나머지 9천 원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기존 상한액인 617만 원과 새로운 상한액인 637만 원 사이에 소득이 있는 가입자 역시 보험료가 오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630만 원인 가입자라면 이전에는 617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지만, 7월부터는 본인 소득인 630만 원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돼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소득 하위 구간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월 소득 40만 원 미만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기존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월 보험료는 3만 5천100원에서 3만 6천 원으로 최대 900원 오르게 됩니다.
대다수 가입자는 이번 조정의 직접 영향권에서 벗어납니다.
월 소득이 새 하한액인 40만 원과 기존 상한액인 617만 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들은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되는 가입자들에게 6월 말 우편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통지했습니다.
이런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특정 소득 계층을 겨냥한 '핀셋 증세'가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소득 수준 변화를 반영하는 연례적인 절차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 변동률을 기준으로 매년 7월 상·하한액을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올해 적용된 변동률은 3.3%로 당장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부담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현재 내는 보험료(기여금)가 많아질수록 노후에 돌려받는 연금액도 늘어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상한액이 월 360만 원으로 15년간 고정돼 있었던 시기에는 가입자들의 실제 소득 상승분을 연금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실질적인 노후 보장 기능이 약화한다는 지적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소득 수준에 연동해 상·하한액을 조정하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해 미래의 연금 수령액을 높임으로써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