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형 헬스장 약관 뜯어보니…"소비자 불리 약관 곳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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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체인형 헬스장과 요가, 필라테스 학원 가운데 피해 구제 접수가 많았던 20곳을 확인한 결과 조사 대상 전체에서 위법 소지가 있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 발견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과 한국소비자원이 공동 실시한 체육시설업 소비자 문제 실태 조사 결과 14곳은 중도 해지를 부당하게 제한했고, 18곳은 부상이나 회원 간 분쟁에서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회원권 양도를 금지하는 곳도 12곳이었습니다.

할인 회원권의 중도 해지 원천 금지나 카드 결제 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등 약관규제법과 방문판매업 위반 사례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올해 4월을 기준으로 전국 헬스장은 1만 5천939개 소, 시장 규모는 약 4조 원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체육시설업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접수 건수는 지난 2022년 3천586건에서 재작년 4천356건, 지난해 4천623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고, 올해 1분기에도 천 242건이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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