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망치 사건 벌어진 일본 호세이대 다마캠퍼스
지난 1월 일본 대학에서 수업 중 둔기를 휘둘러 학생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유학생 A 씨가 27일 현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교도통신은 오늘(27일) 도쿄지방법원 다치가와지부가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현지 검찰은 지난 13일 공판에서 "8명의 피해자가 A 씨를 괴롭힌 사실이 없다"며 징역 3년형을 구형했고 변호인 측은 "A 씨가 강박 장애 등의 영향으로 건전한 해결 방법을 택하지 못했다"며 집행 유예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0일 도쿄도 마치다시 호세이대 다마캠퍼스의 한 교실에서 둔기로 학생 8명을 때린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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