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으로 제한…갭투자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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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의 아파트값 과열 양상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이 아니면 대출을 원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 내놓은 가계대출 관리 대책의 골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구입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금지한다는 겁니다.

먼저 내일부터는 수도권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이 의무화됩니다.

현재 전입 의무화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받는 강남 3구와 용산구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갭투자에 활용되는 조건부 전세대출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해,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이 활용되는 걸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담대 만기를 일괄 30년 이내로 제한해 대출 금액을 축소하고, 신용대출 한도도 연소득 이내로 한정해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되는 걸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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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보증비율도 다음 달 21일부터 현재 90%에서 80%로 축소됩니다.

가계부채 증가 원인으로 지목됐던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규모도 20%가량 축소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가계대출 관리 대책으로 올해 하반기 대출 규모를 당초 목표의 절반으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대책 발표 이전에 주택 매매, 전세계약이 이뤄졌거나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금융기관들의 규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매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며, 필요시 규제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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