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고려아연은 지난 2023년 9월, 현대차그룹의 해외법인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신주 104만 5,430주를 발행했고, 영풍은 지난해 3월, 이와 같은 방식의 신주 발행은 위법하다며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기존 주주를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영상 목적이 아닌 현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와 확대라는 사적 편익을 도모한 위법 행위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영풍 측은 신주발행 무효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현대차의 해외법인이 신주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냈는데 이 또한 법원이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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