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탐정 고용해 공무원 미행하고 뇌물죄 씌우려 한 건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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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속칭 '사설탐정'을 고용해 원주시청 팀장급 공무원을 미행하고 사진을 촬영한 뒤 뇌물수수 혐의를 씌워 허위 신고한 건설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소폭 감경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41)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의 지시를 이행한 탐정 B(37) 씨가 낸 항소는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4일 오전 10시 6분 경찰 공무원에게 대포폰으로 전화해 '원주시청 상하수도사업소 공무원 C 씨가 자신과 경쟁하는 공사업자로부터 룸살롱과 골프 향응, 뇌물을 제공받았다'고 허위 진술해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탐정 회사를 운영하는 B 씨를 고용한 A 씨는 'C 씨가 비리 공무원이니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뇌물 받는 장면을 포착하라'고 지시했으며, B 씨는 지난 6월 12일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C 씨를 따라다니며 미행하는 등 스토킹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같은 달 13일 오후 9시 49분 C 씨가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했음에도 마치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탐정인 B 씨에게 허위로 신고하게 하고, 지시받은 B 씨는 112에 허위 신고해 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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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이에 더해 같은 달 24일에는 C 씨가 원주시의 식당에서 누군가로부터 돈 봉투를 받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했습니다.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가 발주한 '원주천 좌안 차집관로 개량사업'의 하도급을 맡아 시공 중이었던 A 씨는 흙막이 설계 변경으로 시공단가를 올리려 했으나 공무원 C 씨의 반대로 가로막히자 C 씨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어 해당 업무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C 씨의 위법 행위 등을 포착하기 위해 미행, 잠복, 접근 등을 해주면 그 대가로 B 씨에게 230만 원을 지급했으며, C 씨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불법으로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했습니다.

1심은 "관급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과 경쟁업체 대표에 앙심을 품고 사설탐정을 고용해 범행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두 사람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습니다.

두 사람의 양형이 적정한지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감경하고, B 씨는 형을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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