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전매 제한 없는 지식산업센터…사각지대 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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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몇 년 사이에 지식산업센터가 빠르게 늘자 분양대행사들이 분양 실적을 높이려고 교묘하게 투자자들을 유도해서, 많게는 수십억 원씩 빚을 떠안게 하는 실태, 저희가 어제(25일) 자세히 전해 드렸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한 건데, 뭐가 문제인 건지 김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아파트 같은 부동산들과 달리, 지식산업센터는 자유로운 창업을 돕는다는 취지로 미등기 상태에서도 몇 번이건 전매할 수가 있습니다.

[산자부 담당자 : 현재는 전매 금지 없습니다. 허용이라는 게 아니라 제한하는 그게(규정이) 없어요, 아예.]

문제의 분양대행사 직원들은 이런 점을 이용했습니다.

분양 잔금이 모자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지식산업센터 사무실 여러 개를 넘겨받으면, 이전에 납부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니 그걸로 잔금을 치르라는 것이었습니다.

넘겨받은 사무실들은 중도금 대출만 받기만 하면 모두 넘겨받을 기업들을 이미 섭외해 놨다고도 했습니다.

[대행사 직원 : 저랑 약속된 내용은 (잔금 내시고) 등기 치시는 게 아니라 그저 부가세 수익만 빼고 실입주 기업들 대상으로 명의 변경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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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사무실 여러 개를 넘겨받은 투자자들은 거액의 중도금 대출 빚만 더 안게 됐습니다.

[투자자 : 중도금 대출만 9억 5천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분양 대금으로 따지면 22억 원 정도 돼요.]

경기도 양주에서만 150여 개 사무실이 이런 수법에 이용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폭탄 떠넘기기'를 관리 감독할 주체가 없다는 것.

양주시 측은 '준공 승인'만 해줄 뿐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말합니다.

[양주시청 담당자 : (건축) 허가를 잘못 내줬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라 개인적인 구매나 거래나 임대나 관리 감독 권한이 없어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사용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전매 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태.

그 사이 피해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동훈/변호사 : 수백 명 정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기망을 하면 누구나 쉽게 당할 수 있는 (수법입니다.)]

창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덕에 급격히 늘어난 지식산업센터.

하지만, 경기 불황으로 투자 수요가 줄자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교묘한 수법들이 판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서승현·조수인·장예은, VJ :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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