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과다복용 저지한 119대원 폭행한 70대…"심신미약" 벌금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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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과다복용을 막는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3) 씨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12월 19일 오후 6시 21분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119구급대원인 B 소방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소방교가 약물 과다복용을 저지하려고 하자 효자손으로 5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중증도 치매와 조현병 등을 앓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진료 기록과 범행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B 소방교는 "현장 도착 당시 피고인이 배우자에게는 폭력적이었으나 구급대원들에게는 폭력 성향을 보이지 않았다"며 "고혈압 약을 정신질환 약으로 착각하고 다량으로 먹으려고 해서 이를 막자 저를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위 판사는 "피고인의 진료기록에서 환청과 피해망상 증상이 확인되고 범행 당시에도 환청 때문인지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횡설수설했다는 점 등이 인정된다"며 "당시 행동이 치매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긴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이후 '소방관에게 욕설하거나 폭행한 기억은 없지만 때렸다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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