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구속기간 만료를 3시간 앞두고 재구속됐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가 부당하다고 반발하며 재판부 기피신청까지 냈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 기한 만료를 3시간가량 앞두고 있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구속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어젯(25일)밤 9시 10분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죄명은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로,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네고 수행비서 역할을 한 양 모 씨에게 관련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최장 6개월 더 늘어났습니다.
7시간 넘게 진행된 구속영장 심문에서 김 전 장관 측은 약 2시간에 걸쳐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내란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며 김 전 장관이 석방될 경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속영장 심문에 불출석한 김 전 장관을 대신해 변호인단은 특검이 수사 준비기간에 공소를 제기해 불법 기소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 정지도 신청했는데,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본안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이 판단할 문제라며 기각했습니다.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되자,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할지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을 연장하며 NLL 즉 북방한계선 인근 북한 공격 유도 등 외환 의혹 입증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