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체포영장' 이르면 오늘 결정…"방어권 침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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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가 이르면 오늘(25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절차 위반이자 방어권 침해"라고 반발하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특검팀은 수사 착수 엿새 만인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지영/내란 특검보 (어제) :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바….]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한 명에 불과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며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은 귀한 자에 아부하지 않는다는 사자성어를 인용하며 수사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경호처에게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입장을 내고 "단 한 차례 소환 통보도 없는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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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변경되면 새로 소환 요청을 해야 적법하다는 취지로,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수사 중인 내용이 인계되는 것인데, 경찰 소환이 따로 있고 특검 소환이 따로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될 걸로 보이는데, 특검팀은 발부 시 영장 집행에 필요한 수사 인력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져 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도 법무부에 새로 신청해 둔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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