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근마켓 등 플랫폼과 중고 거래 마켓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 게시물을 점검해 총 2천829건의 불법 판매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동 점검은 번개장터와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개인 간 거래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12∼30일 실시됐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는 피부질환 치료제 599건, 제산제 477건, 소염진통제 459건 등으로 이들 게시물에 대해선 삭제와 계정 제재 등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개인 간 거래 의약품은 변질·오염 등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