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여성 살해하고 유기한 종업원…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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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종업원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할 장소를 찾는 동안 노래방이나 마사지 업소를 다닐 정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7시 경기 부천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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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종업원인 A 씨는 범행 후 B 씨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실은 뒤 이틀 동안 부천과 인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120여만 원을 썼고, 그의 반지 2개와 팔찌 1개도 훔쳤습니다.

A 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오후 6시 30분쯤에는 인천시 서구 야산에 올라가 쓰레기 더미에 B 씨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범행 당일 처음 만났으며 당시 노래방에는 둘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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