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음주운전 양형 기준 신설…'딥페이크' 처벌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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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회 이상 음주운전과 자금세탁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고, 증권·금융범죄와 '딥페이크' 범죄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등의 양형기준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어제(23일) 139차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2년간 수행할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를 선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양형위는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등 일부 교통 범죄와 소방·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 방해 행위 등 응급의료·구조·구급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2회 이상 음주 운전 등 일부 교통범죄의 경우 발생 빈도가 높아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큰 범죄라는 점에서 포함됐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실효적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자금세탁 범죄는 보이스피싱, 뇌물, 마약범죄 등 중요 범죄의 범행자금을 조달하는 등 범죄 목적을 달성하는 핵심 수단에 해당해 실효적 처벌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대상 범죄로 선정됐습니다.

양형위는 또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 양형기준 수정에 대한 여러 기관 요청을 반영해 재설정합니다.

딥페이크란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하는 것으로, 음란물 영상 합성 등으로 인한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양형위는 "법률 개정으로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 법정형이 상향됐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 등 처벌 규정이 신설됐으므로 기존 권고 형량 범위 및 양형인자 등을 재검토하고 신설된 처벌 규정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도 13년 만에 재정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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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양상과 국민인식 변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시세조종 등 법정형이 상향된 점을 반영하는 차원입니다.

사행성·게임물 범죄와 관련해서는 바뀐 도박 범죄 행위 태양, 사회적 폐해와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사채와 악질적 불법추심 행위 관련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무고 범죄 양형기준도 함께 손질합니다.

전체 범죄군에 걸쳐 공탁 관련 양형인자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앞서 개별 범죄별 양형기준을 수정하면서 감경인자에서 공탁을 제외해 왔으나, 전체 범죄에 대한 체계적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양형위는 "양형기준상 피해 회복 방법의 하나로 기재된 '(공탁 포함)' 문구로 인해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형위는 수립된 양형기준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2년 임기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매년 양형기준을 의결·시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상반기에는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신설,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 기준 수정, 피해 회복 관련 기준 정비를 다룰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2회 이상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 기준 신설, 디지털 성범죄, 응급의료·구조·구급범죄 기준 신설,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무고범죄 기준 수정을 진행한단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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