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구치소 수용자 간 폭행…50대 피해자 10개월째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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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구치소에서 수용자 간 폭행사건 피해자가 10개월째 의식불명에 빠진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 측이 진상 규명을 요구합니다.

오늘(23일) 피해자 변호인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5일 오전 9시 10분쯤 통영구치소에 수감된 A 씨는 같은 수용실에서 지내던 50대 B 씨 얼굴 등을 양 주먹으로 10회가량 일방적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았습니다.

당시 판결문 등에 따르면 이 사건 당일 다른 수용자가 누른 비상벨 소리를 듣고 수용실로 찾아온 교도관들이 오전 9시 11분 수용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A 씨와 B 씨는 걸어서 오전 9시 14분 진료실에 도착했습니다.

B 씨는 의료진에게 입 안 상처 등을 얘기한 뒤 진료실 침대에 걸터앉아 있다가 오전 9시 18분 바닥에 주저앉았고, 약 3분 뒤인 9시 21분 의식을 잃었습니다.

교도관들은 피해자를 구급차에 태워 인근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상급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등 치료를 받았지만, 경막하 출혈 등 뇌 손상으로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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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담당한 의사는 기저질환으로 인한 급성 경막하 출혈 가능성과 관련해 '외상으로 인한 원인 외에 다른 원인은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A 씨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구치소에 수용 중인 상황에서 반성하지 않고, 같은 수용실에서 생활하던 피해자를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려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폭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취지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 등은 따로 항소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은 구치소의 수용자 관리 부실 의혹을 주장하면서 A 씨와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남경찰청에는 교도관 직무 유기 여부를 밝혀달라며 진정을 냈고, 현재 이 사건은 통영경찰서로 이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변호인은 "여러 정황을 보면 피해자가 새벽부터 피고인에게 폭행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 방치 여부 등 정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통영구치소는 이 사건과 관련해 관리부실이나 교도관 직무 유기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통영구치소 관계자는 "사건 당일 새벽에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구치소는 폭행 사건 발생 직후 매뉴얼대로 응급조치 등을 실시하는 등 대응을 제대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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