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수사·기소 분리 '보고 누락' 실수라 말해…재보고 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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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업무보고가 중단돼 청사 빠져나오는 검찰 지휘부

지난주 업무보고를 중단됐던 검찰청이 국정기획위원회 보고 도중 수사·기소권 분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국정위에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오늘(2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날(20일) 보고자께서 말씀하시길 그 부분(수사·기소 분리)이 준비돼 있었는데 실수해서, 혹은 서로 간 착오 때문에 빠뜨렸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일 국정위가 대검찰청 업무보고 도중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이행 계획이 빠진 점을 지적하자, 검찰에서 관련 방안을 이미 준비했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검찰은 국무조정실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핵심 공약은 업무보고에 넣지 않도록 조율된 것으로 알고 있었단 입장을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해식 국정위 정치행정분과장도 기자간담회에서 "대검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공약은 결국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문제"라며 이 부분이 "통째로 누락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사의 기소권 남용 통제, 수사 대상자에 대한 인권 보호, 검사에 대한 징계 등 해당 내용이 모두 빠져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25일 대검찰청의 재보고가 예정된 가운데 이 위원장은 재보고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촉박한 게 아니냐는 질문엔 "하시겠죠?"라고 답하며 "벌써 워킹데이로 3일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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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협의하는 것"이라며 "위원들께서 고민하고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듣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이어지는 주간이 다음 주 1주일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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