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에서 필라테스센터 '먹튀'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SBS 취재 결과, 필라테스 센터 대표 공 모 씨는 폐업 직전까지 선착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며 회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폐업 당일 아침까지도 수업이 이뤄져 회원과 강사들 모두 폐업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 수만 300여 명, 피해액은 1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한순간에 직장을 잃은 강사들이 받지 못한 월급까지 더하면 피해 규모는 더 큽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송파경찰서와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대표 공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뒤를 쫓고 있습니다.
현행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주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폐업 2주 전에 통보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필라테스는 애초에 자유 업종으로 분류돼 신고 대상인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지 않아 단속 조항이 없는 실정입니다.
대규모 할인 행사를 통해 회원들을 모집한 뒤 돈만 챙겨 잠적하는 '먹튀' 폐업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SBS 8뉴스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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