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수입 축소' 의혹에 "경조사·출판기념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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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오늘(20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권에서 제기한 재산 관련 의혹을 모두 소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불교방송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 소명이 된다"며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그 기간에 경사도 있었고, 결혼도 있었고, 조사도 있었고, 출판기념회도 두 번 있었다"며 "국회의원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때 하는 통상적인 액수가 있지 않나. 그런 것만 맞춰봐도 그게 그냥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지난 18일 김 후보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간 공식 수입이 5억1천만 원인데 지출금은 13억 원에 달한다며 다른 수입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김 후보자는 조만간 국회에 소명 자료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 후보자는 자신에게 1천만 원씩 돈을 빌려준 이들을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부르려는 것에는 "자기들이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할까, 우리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지금 '그러지 마시라'고 너무 미안해서 말리고 있는 입장"이라며 "내가 돈이 없어서 민망한 것이지 그분들이 저한테 빌려줘서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과거 차별금지법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는 데 대해서는 "기본 입장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할 말을 못 하거나, 제약당하거나, 심지어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고 제기하는 교계 분들이 있지 않으냐, (주장이) 부딪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검찰 개혁은 100%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방향을 분명하게 하되 디테일은 충분히 국민적 지혜를 모으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를 앞둔 '3특검'에 대해서는 "제한된 타깃, 적정한 시한을 놓고 크게는 경제 회복이라는 국가적 과제의 본말을 전도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필요한 것이면 누가 관련돼도 해야 하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무엇이 더 절박하게 시급하냐에 있어 민생 관련 입법을 더 우선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명료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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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4∼25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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