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 염색약" 문구는 화장품법 위반…온라인 부당광고 '우수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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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성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속눈썹 사용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염모제, 탈염·탈색제 온라인 광고를 점검해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광고는 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으로,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 위반 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 등에 표시했습니다.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 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뿐입니다.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상 주의사항에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라는 문구와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적발된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중 2개소, 6개 제품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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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약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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